세무사 수험생/수험생

법적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다른 부가가치세

Mr. Ham 2020. 8. 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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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된다.

그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번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판매소비자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소매업체가 B라는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데 매입가액 100원에 매입세액 10을 더한 110원에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55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사실 저 550원 안에는 공급가액 500원 그리고 매출세액 50원으로 구분된다. 법적으로는 소매업자의 매입세액 10원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고, 매출세액 50원은 소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다. 여기서 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계산하면 40원이 되는데. 이 40원을 구해본다면 100원 매입하여 500원에 팔았기에 4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 400원의 10%인 40원과 같다. 또 다르게 구해본다면 내가 판매한 500원에 대한 매출세액은 50원인데 B라는 도매업체가 10원 이미 징수하여 납부하였기에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40원만 내면 된다. 매입 시 부담한 10원과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40원의 합계는 총 50원으로서 해당 금액은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같다. 즉 소매업자가 부담한 세액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귀착에 관한 설명이었다.

이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면, 아마 부가가치세에 관심이 없는 소매업 사업자들은 매입 시 매입가액 100원에 매입세액 10원을 더한 110원에 매입 당시 이미 10원을 세금으로 국가에 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물건은 550원에 판매했지만 이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50원이 포함돼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50이 포함돼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금액은 소비자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납부한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입 시 부담한 세액 10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야 하는 세액 40원, 총 50원을 부담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사업자라도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다. 세액이 따로 구분돼 있지도 않고  소비자가 "이 금액은 나중에 국가에 낼거 제가 드리는거니까 갖고 계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따라서, 판매소비자가격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소매업자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소매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소비자로부터 대신 걷어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로 인식을 심어준다면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법적 부담은 최종소비자지만 그 납세의무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이 그 부가가치세를 창출한 자가 내야 하는 게 맞을 수 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엔 그 세액은 다음 단계로 계속 전가된다는 점이 모순 같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명확히 정리가 안돼서 옮겨 적지는 못하겠다. 왠지 이것도  그 원인일 것 같지만 근거를 못 적겠다...라는 느낌??? ㅠㅠ

 

 

위 글을 왜 적게 되었는가??

오늘 형과의 대화에서 서로의 답답함으로 부터 시작됐다. 형은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할 거라고 했다. 10원에 매입하는데 부가가치세 1원을 내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55원에 판매할 건데 내가 낼 세금은 총 얼마냐고 물었다. 나는 4원이라고 대답했다. 형이 되물었다. 4원은 신고 시 낼 금액이고 그럼 매입 시 내가 낸 1원은 어디 갔냐고?? 총 해서 5원 내는 거 아니냐고? 세법을 공부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납부세액을 구하는게 습관화 돼있어서 그냥 당연시 나오는 대답이었는데 딱히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설명한다고 한들 이해시키지 못했을 것 같다. 이미 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몇 시간을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100%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이 글을 마치며....

누군가에게 부가가치세를 설명할때는 물건 하나를 놓고 설명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를 단일 거래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의 10%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하나 팔 경우 그에 부과되는 세금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익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 활동에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매입한 투자자산은 등 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것이기에 단일로 매칭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단일 거래 계산 시 처럼 일일이 매칭 시키며 세액을 구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은 공급가액 합계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만약 매입세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은 환급해준다. 즉, 물건을 팔아서 마진을 남겼어도 그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있어 시설투자, 통신비, 기타 등등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들이 많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오히려 환급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산으로 마진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해서 판매가액을 결정하라.

판매가액 = (매입가액+남기고싶은금액)*1.1 ,  매입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일기형식으로 적었다. 그렇기에 내 부족한 지식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이 계시거든 가볍게 읽어주길 바래본다.

 

"부가가치세 만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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